[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중 2만5000가구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한편 수도권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