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8.52%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건 이다.
무역위는 이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에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해 10월 덤핑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종판정에 앞서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화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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