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중 84%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었다.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5000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이 83.7%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설근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자 유형은 재외동포 비자(F-4)가 50.4%로 나타났다. 이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해당 비자로는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입직 당시 평균 연령은 42.5세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45.7세)보다 젊은 편이다.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만6310명, 23%)로 나타났다. 전문 기술 없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인력이다.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 인천(9.6%) 등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거주지도 수도권(8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속기간은 평균 5년 3개월로, 내국인 평균(7년2개월)보다 약 2년 정도 짧았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비자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장기 근속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비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인 E-9의 경우 통상 3년의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한 평균 퇴직공제금은 약 401만원으로 집계다. 내국인의 평균 수령액인 346만원보다 6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나 출국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야 하는 시점이 명확한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일용직에서 사용직으로 전환, 타업종 이직,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