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에서 시공사 GS건설과 조합원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을 가결시키지 않으면 입주를 막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7일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이 가결돼야만 해당 내용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진행돼 조합원들의 최종 분담금이 확정되고 입주 전까지 이를 납부한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며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입주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GS건설은 16일과 18일 문자를 보내 "입주는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통해 입주잔금의 확정 및 완납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며 조합원들의 신규 이사 예약을 막았다. 이미 입주 예약을 완료한 조합원들에게도 "총회 부결시 시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최고 40층, 3804가구 대 단지로 조성됐다. 임시사용승인일은 29일이며, 입주는 30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GS건설과 조합원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이 조합을 상대로 세 차례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2019년 12월 조합과 8776억원 규모로 공사비를 체결한 뒤 2022년 2월 416억원, 2023년 12월 585억원을 인상했다. 이후 올해 1월에도 1032억원 증액을 또 한 번 요구했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 등 지자체의 중재를 통해 52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는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합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했을 때 520억원 증액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이 확정지분제를 내세워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충분히 해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GS건설은 세 번째 공사비 인상 요구 당시 "착공 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변화가 있었으나 그런 상황과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더이상은 감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추가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22일 오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변경)안 등을 7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정추위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2041명 중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사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 38%, 찬성 9.2%, 중립 12.4%, 무응답 47%로 나타났다.
최홍엽 정추위 위원장은 "조합장이 상의 없이 조합원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을 거듭 만들고 있다"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독단적 결정에 억울해 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조합원이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만, 부결되면 다툼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사비 인상은 광명시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통과되면 정상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부결이 된다면 키 불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추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불가 사태를 대비해 GS건설을 상대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은 총회 전날인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GS건설은 올해에만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장위 자이 레디언트),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메이플자이) 등 여러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분쟁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