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교육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국내 항공 전문교육기관을 적발해 제재를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정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은 이들은 '교관이 허위로 기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전문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 A씨가 교육생 로그북(비행일지)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절차에 밟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군 출신 B씨 등 10여명은 지난해 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쌍발엔진(등급한정) 훈련을 했다. 민항사 취업을 위해 교육시간 1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다. 이후 B씨 등 10여명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해 말 정기 점검 결과 써니항공 로그북에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 지난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연기했다. 이후 B씨 등 훈련 당시 시작·종료 시간과 A씨의 무안공항 출입 시간이 맞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
당시 B씨 등의 훈련 당일 비행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종료 시간은 오후 7시 9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 A씨가 무안공항에 출입한 시간은 오전 11시 33분, 퇴실한 시간은 오후 6시 35분으로 확인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국토부 관제시스템(FOIS)상 공중 체공시간을 봐도 일정을 물리적으로 소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중 체공시간이 일정을 소화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부정하게 등급한정 자격을 취득했다고 봤다.
B씨 등은 당시 교관 A씨에게 로그북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교육생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탑재용 항공일지를 작성한 모습을 보기도 했으며 써니항공에서 제공한 교육비 영수증과 비행경력증명서를 받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항공청 사실조사 결과 써니항공과 교관 A씨뿐만 아니라 B씨 등에게도 위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항공안전법은 시험·심사·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B씨 등은 훈련을 받는 동안 교관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관이 비행 시간은 엔진 시동을 걸 때부터 지상이동, 착륙, 이후 시동을 끌 때까지 교관이 기입하는 것이라며 별도 로그북을 작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B씨 등은 교관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음성파일과 전문교육기관 써니항공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바탕으로 국내 LCC에 취업한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B씨 등은 실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개인별로 피해를 본 셈이다.
B씨 등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써니항공을 상대로 사기 혐의 등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씨 등은 법무법인 큐브 오수진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세운 상태다.
한편으로는 써니항공을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을 해준 국토부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을 채용한 LCC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 등 자격이 박탈되면 운항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LCC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조치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