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0.75%로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 1단계(은행권 주담대, 0.38%), 9월 2단계(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수도권 1.20%·지방 0.75%)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인 3단계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감소한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혼합형의 경우 현행 20~60%인 적용비율이 40~80%로 상향된다. 주기형 역시 기존 10~30%에서 20~4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