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거래 지부에서만"…공정위, 경북택시조합 구미시지부 제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20 12:00 / 수정: 2025.05.20 12:00
개인택시 지부 외 거래 시 회원가입 영구 금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지부를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지부를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지부를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구미시지부는 면허의 양도 희망 의사를 표시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경우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도한 경우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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