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비용에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며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쉬워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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