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내놨다.
술타기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과 위험운전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또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해당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하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1~6년 이하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으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운전자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이 외에도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