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코웨이는 15일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 분쟁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2년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이 상품이 과거 자신들이 내놓은 얼음정수기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년 후인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특허 침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두 회사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두 회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한다"며 "회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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