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 계약이전해도 기존 공제가입자 영향 無"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5.15 10:22 / 수정: 2025.05.15 10:22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의거해 자산 보호…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이 이루어져도 기존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들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G손해보험에 대한 상표권 계약의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이 이루어져도 기존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들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G손해보험에 대한 상표권 계약의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과 관련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이 이루어져도 기존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 ․ 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하여,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가 자회사라는 인식이 오해라고 거듭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계약을 맺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이 올해 말(12월 31일)이라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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