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1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TF를 결성해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과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국제적 협상,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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