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전체의 12.5%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5.11 16:39 / 수정: 2025.05.11 16:39
2001년 57만명과 비교해 378.5% 급증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01년 57만7000명과 비교하면 378.5%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크게 앞선 점을 꼽았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폭증했다.

또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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