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보장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5.08 14:56 / 수정: 2025.05.08 14:56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대상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담보 3종과 관련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담보 3종과 관련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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