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정보 문자로 안내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5.08 15:41 / 수정: 2025.05.08 15:41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우려 덜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안내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우편·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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