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기 가격 낮추지마"…공정위, 아이센스 과징금 2억50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07 13:35 / 수정: 2025.05.07 13:35
온라인 판매가격 설정…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자사 혈당측정기의 최저 가격을 지정해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에게 준수를 강제한 의료기기업체 아이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자가혈당측정기 미터./공정거래위원회
자사 혈당측정기의 최저 가격을 지정해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에게 준수를 강제한 의료기기업체 아이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자가혈당측정기 미터./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사 혈당측정기의 최저 가격을 지정해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에게 준수를 강제한 의료기기업체 아이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인 미터·스트립·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는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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