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6조 잭팟' 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체코 법원, 중지 명령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5.05.06 21:11 / 수정: 2025.05.06 22:22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 EDF 가처분 신청 인용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수주전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을 인용하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이를 기각하자 재차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EDF가 제기한 본안 사건 종결시까지 최종 계약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명 중지 효력은 가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10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예상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으로 2기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지난달 말 사업자로 최종 선정, 7일 최종 서명할 예정이었다. 사업 규모뿐 아니라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추가 수주인 점,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 후 44년 만의 역수출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국 정부 대표단과 국회 특별방문단은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로 향했다.

정부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속해있다.

국회 특별방문단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 체결이 미뤄짐에 따라 이들은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Ⅱ(EDU Ⅱ) 측은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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