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불거진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데일리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SK텔레콤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도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 사내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현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쟁점이다. SK텔레콤의 서비스 약관상 '회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유심 해킹 사태가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며 "이번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접수를 중단하겠다며, 대리점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밝혔다. 유 대표는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 중 350곳은 직영점이고, 나머지는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이라며 "이들에게 신규 가입 중단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대책을 마련하고 각 대리점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점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영업 중단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판매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접수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입장과의 온도차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항목이 많다"며 "준비 기간 동안 취지에 맞게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판매점에서는 유심 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심 교체 업무를 하는 T월드 매장을 중심으로 신규 모집 중단이 이뤄진다.
취재진 질문 중에는 고객이 유심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택배 방식 유심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는 "현재 유심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인증 절차나 고객센터 인력 부족 문제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대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필요성과 유심보호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는 데 반해,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충분한 보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효과를 가진다"며 "교체를 원하면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충분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기술적 근거에 대해서는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이 설명을 보탰다. 류 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조차 유심을 바꾸려면 일시 해지를 거쳐야 할 만큼 강력한 차단 장치가 적용돼 있다"며 "99.99% 수준으로 안전하니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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