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인적분할과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으로 지난달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빗썸은 오는 8월 신설법인을 출범하고 신사업과 거래소 사업으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했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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