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공급 안정화까지 신규가입 '전면 중단'…과기정통부 행정지도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5.01 17:17 / 수정: 2025.05.01 17:17
위약금 면제 등 검토·피해발생시 100% 보상 방안 마련·이행도 지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당분간 신규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됐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할 수 없다.

이번 행정지도는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심 공급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면,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시기가 더욱 늦어져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유심 교체자는 총 78만4000명(SK텔레콤 76만6000명, SK텔레콤망 알뜰폰 1만8000명)으로, 교체 대상인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의 3.1%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지난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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