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 매출 '18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10년 만에 변경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5.01 11:17 / 수정: 2025.05.01 11:17
매출구간 5개→7개, 16개 업종별로 상한 200~300억원씩 확대
573만개 기업 중소 혜택 받을 전망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기존 1500억원 이하애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기존 1500억원 이하애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기존 1500억원 이하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샹항조정된다. 10여년 전 설정된 매출 기준이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활용되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10년 째 통용되는 매출기준이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기업 규모를 나눈 탓에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졸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여파로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전문가와 지난해 4월 TF를 꾸려 새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더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출기준이 최대 1500억원 이하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는 점이다. 매출구간은 1800억원 이하와 1200억원 이하의 신설로 현행 5개에서 7개로 변경됐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현행보다 200억~300억원 확대됐다.

1800억원에 묶인 산업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총 3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 역시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에서 9개로 조정했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5억~20억원 늘었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들은 기존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오르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한편,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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