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는 말 사육시설의 학대와 방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사례금도 지급하는 등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마련해 발표했다.
말 생산과 승마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말 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해 말 복지 대책을 처음 마련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학대·방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말이 있을 경우, 신고 접수부터 구호·재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신고 시 말 두수당 5000원의 사례금(월 최대 10만원)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는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되던 말 등록제는 의무 등록제로 전환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한다.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가 도입된다. 복지 수준이 높은 시설은 정부 지원 사업 추천 시 우대하고, 취약 시설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복지 기준 향상을 유도한다.
말 관련 국가자격시험(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에는 말 복지 과목이 신설되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각종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를 위한 정부 최초의 종합 대응 전략"이라며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 수준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