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된다. 과거 제도(RBC비율)와 비교해 보험사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고,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K-ICS 비율과 관련해 금융위는 과거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고, 제도전환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RBC비율 제도에서는 자산을 대체로 시가평가했지만 부채는 고정적인 할인율로 장부상 평가해 금리 변동이 있어도 부채 가치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반면, 새 지급여력비율인 K-ICS는 부채도 시가(시장금리)로 평가되기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의 현재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부채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금리 변동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동폭이 과거(RBC) 대비 줄어들게 됐다. 즉, 과거처럼 금리 위험을 크게 염두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기에, K-ICS비율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또 K-ICS 제도는 리스크 종류가 RBC 대비 훨씬 많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가정해 자본을 요구해, 기존 대비 1.75배 요구자본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늘리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K-ICS비율 조건을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지난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말 기준 12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와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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