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기"…금감원 주의보
  • 장혜승 기자
  • 입력: 2025.04.28 13:53 / 수정: 2025.04.28 13:53
취준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보험가입 여부 확인 뒤 보험금 수령 가능하다고 유인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고액알바, 대출 등의 게시글로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유인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브로커와 일반인 간 유인 사례. /금감원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고액알바', '대출' 등의 게시글로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유인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브로커와 일반인 간 유인 사례. /금감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고액알바', '대출' 등의 게시글로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유인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을 통해 상담을 유인해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상이다.

먼저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뒤 병원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 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한다. 주로 보험사의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실손보험 소액을 청구하거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을 악용한다. 이어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는 브로커에게 제공받은 허위의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시한다.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공모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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