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4.28 13:11 / 수정: 2025.04.28 13:11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다.

먼저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산간·오지에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도 실증 대상을 인정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상 특례도 마련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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