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기간 2개월 연장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4.25 16:53 / 수정: 2025.04.25 16:53
국토부, 별도 전문업체 통한 추가 분석 수행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관련, 2개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헌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관련, 2개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 교량 거더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2개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 2월 28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9회),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설계도서 등 지난 2개월간 구체적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교대·교각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 전문장비를 활용한 장비·교각의 기울기 등 CCTV 영상 분석,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방침이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인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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