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덤핑수입의 국내산업피해 관련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이 제품은 2023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덤핑방지관세(2.2~36.98%)를 부과받았지만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으로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보다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무역위는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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