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에어인천 전적명령은 일방적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법원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영향으로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넘겨받는 에어인천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APU)은 이날 아시아나를 상대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다. 전적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근로계약을 아시아나와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에어인천으로 가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라며 "에어인천으로 가더라도 아시아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명령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물적 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이미 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가처분을 제기한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집단 및 개별 설명회, 개별면담 등 이해와 협력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왔다"며 "오는 25일, 29일에는 에어인천이 주관하는 추가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과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다른 항공사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유럽 4개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사업은 에어인천이 넘겨받기로 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는 에어인천과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에어인천이 낙점됐다. 에어인천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주주로 있다. 소시어스PE 입장에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만든 셈이기도 하다.
지난 1월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에어인천은 오는 7월 1일 아시아나 화물기 조종사를 포함한 임직원을 맞이하며 통합 항공사로 재탄생할 계획이었다. 오는 6월 매각대금 4700억원을 지급하면 거래는 마무리된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화물매각 협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가량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강수를 두며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셈이다.
법원은 전적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조종사들이 해고될 염려가 있거나 취업을 거부당할 가능성, 임금 지급을 중단당할 염려가 있는지 등 보전 필요성을 따진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적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배치 전환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사측은 대한항공과의 합병과 연관된 만큼 업무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재편 속 에어인천으로서는 도약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인용 결정이 나오면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에어인천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아시아나 내부에서 할 일로 현재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에어인천 전적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대한항공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과 적절한 위로금 등이 보장되면 전적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조건) 승계가 되는 것 등에 대한 약속을 받기 전까지 전적명령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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