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투자자에게 이같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검사에서 자산운용사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는 등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배상 비율에 반영해 공통가중비율을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30%포인트, 25%포인트씩 공통 가산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공통가중비율 최대치를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 30%, 신영증권 40%이다.
이후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별 공통가중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에 대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곳 모두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면서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를 만들었다.
다만 분조위는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하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 환매로 손실을 본 계좌는 기업은행이 209개, 신영증권이 3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