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는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규율 적용 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 등 3가지다.
공정위는 해당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기 대신 파생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거래 현실을 반영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에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미해당하는 유형을 예시해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하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4월 24일부터 이번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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