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후 취업한 근로자 올해 일부 상환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4.23 12:00 / 수정: 2025.04.23 12:00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대출 상환 기본 흐름도.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대출 상환 기본 흐름도.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등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는 올해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된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낼 수 있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2027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상황 유예도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모바일·PC)에서 할 수 있다.

의무상환과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전화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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