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에 주식 부정 거래·사기까지…LG사위 윤관 '끊이지 않는 송사'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5.04.22 16:13 / 수정: 2025.04.22 16:13
잇단 송사·각종 의혹으로 연일 구설 올라
최근 법인세 불복·주식 부정 거래 재판 추가
LG가 사위 윤관 BRV 대표가 잇단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이성락 기자
LG가 사위 윤관 BRV 대표가 잇단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각종 송사에 얽힌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식 부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재판 등이 추가되며 윤 대표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현재 총 4건의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적 다툼을 선택한 사례가 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도 있다. 윤 대표는 LG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주식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해선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고 있다.

◆ "BRV 법인세 90억 못 내겠다" 행정소송

윤 대표가 잇단 소송으로 구설에 오른 건 최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히려 최근 법인세 탈루 의혹이 추가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윤 대표가 이끄는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 세무조사를 벌여 BRV로터스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가 이끄는 법인들이 2015~2017년 국내에서 수익을 거뒀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RV 측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여기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세금 규모는 두 법인이 국내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90억원이다.

첫 재판에서 강남세무서 측은 두 법인을 윤관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맞고, 국내에서 벌인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RV 측은 윤 대표가 법인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데다, 법인의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가 법인세 재판에서도 패한다면 '세금 탈루' 의혹이 증폭되며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인인 윤 대표는 123억원 종합소득세(종소세) 소송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열린다.

윤관 BRV 대표가 지난 15일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관 BRV 대표가 지난 15일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123억 종소세 취소 소송' 패한 뒤 항소

그간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윤 대표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된 시점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다. 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종소세 123억원(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 재차 기각 결정이 나오자 2023년 3월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1심 결과는 원고(윤 대표) 패소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윤 대표는 변호인단을 재편해 2심 재판에 나선다. 1심에서는 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단기 거주 외국인 등 윤 대표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2심에서 어떠한 카드가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2심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 부부 함께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윤 대표 관련 재판은 주식 부정 거래 건이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대한 미공개 중요 투자 정보를 아내 구 대표에게 미리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윤 대표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했고, BRV의 메지온 투자가 이뤄진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1억원 이상(미실현 이익)을 챙겼다.

재판은 시작 단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표와 구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구 대표 측도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5월 29일)에서는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증인은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로, 그는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아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조창연과 '대여금 2억' 법적 다툼…사기 혐의 피소

이와 함께 윤 대표는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와 조 씨는 지난 2016년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함께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대여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조 씨 측은 "BRV 사무실에 현찰 2억원을 갖다 놓고, 이를 윤 대표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은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조 씨) 주장에 대해 피고(윤 대표)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현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 씨 측은 "1심 패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어 나가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소송과 별개로 조 씨는 지난해 10월 윤 대표를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수개월째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돈의 사용처'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상당한 재력가인 윤 대표가 대여금 2억원으로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아 2억원 외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복잡한 금전 거래가 더 있을 것'이며, '2억원은 시작일 뿐'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인이자 르네상스호텔 매각 당시 윤 대표를 도운 한 인물에게 2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알고 있는 조 씨가 윤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씨 측은 "윤 대표가 은밀하게 '2개'를 요청했다"며 "다만 사용처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 국적 위조·병역 면탈 의혹 풀리지 않아

윤 대표는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대표는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종소세 재판 과정에서 국적 위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병역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윤 대표가 지난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의혹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병역 면탈'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물론 1975년생, 이미 50대인 윤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표는 위조 서류를 통한 과테말라 국적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과테말라 (국적) 취득 당시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면 영사관 갔을 때 감방에 갔을 거다. 합법적으로 했다"며 "그간 과테말라에 자주 가지 않았고, 그 사이 국적 관련 현지 전산 시스템이 바뀌어 (제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