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4월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4.22 15:11 / 수정: 2025.04.22 15:11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4년 건보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건강보험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전년 대비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원에서 3조3687억원으로 2762억원 증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평균 금액도 20만3122원에서 20만3555원으로 433원 늘었다.

추가 납부자는 2024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도 시행해 496만명의 연말정산을 처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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