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청년층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됐지만, 서울을 포함한 서울과 대도시 신축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 17만9412가구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52%(9만3365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살펴보면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만643가구로,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1.8%(192가구)에 불과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연 최저 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으로 지난 18일 출시됐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4월 21일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이하·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다.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지방 5대광역시도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울산(22.4%, 1485가구), 대구(25.2%, 1347가구), 부산(33.6%, 3337가구)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89.3%, 5838가구) △경남(89.2%, 2320가구) △충남(85.5%, 1만2108가구) △전북(82.8%, 6499가구) △경북(81.9%, 2483가구) 등이었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