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임박…HD현대·한화 갈등 끝날까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4.22 10:42 / 수정: 2025.04.22 10:56
방사청, 분과위서 의결 예정
한화오션 개념설계 원본 보관 논란 영향 없을 듯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이 가상 시운전하는 모습. /한화오션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이 가상 시운전하는 모습. /한화오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놓고 장기화 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이르면 오는 24일 마무리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날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분과위원회를 연다. 2009년 계획이 처음 공개된 뒤 16년 만에 핵심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한다. 방사청은 분과위 안건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비 약 8조원 규모 KDDX는 대형 국책 함정 사업인 점에서 국내 특수선 시장 맹주를 가리는 지표로 여겨졌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수행했다.

핵심 사업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어느 업체가 수행하냐가 관건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 한화오션과 HD현대그룹 HD현대중공업은 계열사를 넘어 그룹 간 갈등까지 빚었다. 10대 그룹사 간 갈등에 방사청이 당초 예정된 일정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 해군에 인도하려는 계획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룹 총수들이 해당 사업장에 애착을 보이는 등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은 재계의 관심도 모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장남 김동관 부회장과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한 바 있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찾았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 기밀 무단 취득 사건에 연루됐다며 고발하는 등 형사 고소·고발전까지 확산했다가 김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의 결단으로 누그러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양사는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쳤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왼쪽)의 HD현대중공업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한화오션 중 어느 기업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왼쪽)의 HD현대중공업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한화오션 중 어느 기업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방사청은 지난달 17일 분과위를 열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HD현대 주장과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한화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 고려됐다.

방사청은 오는 24일에는 사업 방식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 전력 강화에도 영향을 주는 KDDX 상세설계 사업 방식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공동개발 등이 언급된 배경도 골머리를 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현재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KDDX 개념설계 원본을 무단으로 보관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논란을 조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과 항공우주 등 방산업계 전반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KDDX 방식 선정 이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 측은 "보안검증위원회가 KDDX 개념설계 원본 일부를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사전 승인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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