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4년 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지구 재개발 현장의 시공사다. 당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업자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2022년 3월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향후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에 참가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