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 재지정한 뒤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등기) 시점부터 발생한다. 통상적인 거래절차(허가신청→허가→계약→잔금→등기)에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허가 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입주 시기 유예도 가능하다. 이 때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집을 살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처리는 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새로 살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와 주택을 추가로 사야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어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으로 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으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된다.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된다.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