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그라비티·위메이드 과태료 5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4.21 12:00 / 수정: 2025.04.21 12:00
법 위반 시정…구매대금 환불 등 피해보상 조치 실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표시한 그라비티·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표시한 그라비티·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표시한 그라비티·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각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했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의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령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라비티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총 1억2400만원을 환불하고, 6만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 보상했다. 위메이드는 총 3억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740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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