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취소 및 환불 거부 등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이다. 특히 지난해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나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11.3%),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9.8%) 순이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로 여성(24.7%)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6.4% △20대 22%의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 게임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