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이를 반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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