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항공기서 승객이 비상문 개방…경찰 연행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4.15 10:53 / 수정: 2025.04.15 10:53
제주→김포 항공편…항공보안법 위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가 났다. /에어서울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가 났다. /에어서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가 났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승객 202명을 태운 에어서울 RS902편이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한 승객 A씨가 비상문을 열어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항공기는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져 기동 불능상태가 돼 멈췄다. 다른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린 뒤 대체 항공편을 기다렸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기장·승무원 지시 불이행,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A씨를 연행해 비상문을 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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