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MBK '전전긍긍'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4.15 10:34 / 수정: 2025.04.15 10:34
의결권 제한 '즉시항고' 기일 미정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수사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월 임시 주주총회에 이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을 지킨 최 회장을 상대로 영풍·MBK 연합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나 속도가 더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3부는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지킨 배경은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가 통했기 때문이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약 25% 지분을 보유한 영풍 의결권을 지난 1월 임시주총에 이어 지난달 28일 정기주총에서도 제한했다.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권 사수 제도로 평가받는 '이사 수 상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과반 이상도 점했다. 다만 영풍·MBK 연합 측 인사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영풍·MBK 연합은 정기주총 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일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뒤 4일 신청 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풍·MBK 연합은 정기주총에서 통과된 이사 수 상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 입장에서는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법원 판단을 받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해 최 회장 측 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 안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판단을 유지한 것은 긍정적인 영풍·MBK 연합에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월 임시주총 이후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1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같은 달 31일 원결정 인가 결정을 냈다. 원결정 인가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 판단이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 주총 당시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사장에 채권가압류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최 회장 측은 가압류 이의신청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사장이나 김 부회장 등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할지 관심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해 7월 고려아연이 45년 만에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구 그랑서울로 둥지를 튼 뒤 이사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과 김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기주총 이후 이사회 구성이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이 각각 11 대 4 구조로 형성돼 김 부회장 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 부담을 덜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다. 고려아연 회사채 발행에는 기관 투자자가 몰렸다. 급한 불을 끄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 진행한 형사 고소·고발과 진정 등이 사법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유상증자 논란과 관련해 최 회장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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