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 23일부터 지급정지…5년 거래 제한도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4.14 15:03 / 수정: 2025.04.14 15: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도 제한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앞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계좌와 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등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태다.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금융사는 최대 1억원, 조치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향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이 고려돼 세분화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위반 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나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거나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거래 제한 대상자의 상속이나 주식 배당, 합병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는 거래 제한 예외 항목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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