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수출 제한 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자로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냈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확장에 이바지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구리 소비량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 내 공급만으로는 단기간 수요를 맞출 수 없다"라며 "공급망 안정화와 확장에 이바지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에 불과하다.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주요 공급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 대미 주요 구리 수출품은 일반 산업에 사용돼 국방 분야와 직접 연관성도 적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등 기업에 공급하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 투자 실행 가능성과 양질 일자리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구리 관세가 소비자 물가와 소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와 구리 제품은 미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사를 해달라"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지난 1일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무협은 LS전선과 풍산을 언급하며 파생상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 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는 지난 1일 의견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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