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2억원의 대박 주인공이 감감무소식이다. 오늘(14일)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 품으로 들어간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4월 13일 추첨한 제1115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2억5727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늘 넘기면 1115회 복권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115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7, 12, 23, 32, 34, 36’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7명·수동 5명)이었다. 이들 중 1명이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이다.
1115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배출한 곳은 전남 광양시 인덕로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이곳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이는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 찾아왔음에도 농협은행 본점에 발걸음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역대 로또 1105회(18억·자동), 1103회(15억·자동), 1102회(13억·자동 2명), 1085회(10억·자동), 1054회(31억·수동), 1050회(15억·자동), 1035회(32억·수동), 1024회(30억·자동), 1017회(35억·자동), 1016회(22억·자동),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자동), 998회(20억·자동) 987회(23억·자동), 929회(13억·??), 924회(23억·자동), 919회(43억·수동), 914회(19억·자동), 892회(12억·수동)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금이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결국 로또 1105회·1103회·1102회·1050회·1035회·1017회·1007회·998회·987회·924회·914회 1등 미수령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됐고, 1085회·1054회·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은 대박 당사자가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찾아갔다. 929회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 지역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수령했다. 이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으로,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명씩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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