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윤관, '주식 부정 거래'로 법정행…혐의 인정할까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5.04.14 00:00 / 수정: 2025.04.14 00:00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구연경의 주식 매수, 설계인가 우연인가
윤관 "메지온, 어디에 숨겨진 회사 아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이번 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더팩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한다면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으로, 공소장 접수일로부터는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린다.

구연경 대표는 LG그룹의 3대 회장인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와 미국 워싱턴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22년 4월 1일부터 LG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다. 고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인 미국인 윤관 대표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거쳐 노키아벤처파트너스(현 BRV)에서 일했고, 현재 BRV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 겸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나 2006년 5월 결혼했다.

재계 주요 인물이자 사회복지·투자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했다고 의심받고 있어서다. 코스닥 상장사 관련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소장 속 혐의를 살펴보면, 윤관 대표는 2022년 가을쯤 자금이 필요한 코스닥 바이오 업체 메지온 측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검토한다. 같은 해 12월 회사 차원의 투자 논의가 시작됐고, 다음 해 4월 메지온이 투자 조건을 수락(11일)하자 BRV 측은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 집행을 최종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5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공시된 시점은 2023년 4월 19일이다.

앞서 윤관 대표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저희는 그런(주식 부정 거래)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앞서 윤관 대표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저희는 그런(주식 부정 거래)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문제는 윤관 대표가 투자 관련 호재성 미공개 내용을 미리 구연경 대표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관 대표가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500억원 투자 정보를 구연경 대표에게 전달했고, 4월 12일쯤 구연경 대표가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 발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한동안 상승세를 탔으며, 구연경 대표는 1억원 이상(미실현 이익)을 챙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정보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3월 KBS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고,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그해 10월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두 사람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앞서 "윤관 대표는 국내 투자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자본시장법 규정과 자본시장법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구연경 대표 역시 재벌가의 딸이자 공익재단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 인물이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 정의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 측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아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첫 재판이 임박한 시점에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주식 부정 거래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관 대표는 "저희는 그런(주식 부정 거래)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메지온이 어디에 숨겨진 회사도 아니지 않느냐. (구연경 대표가) 배당금 들어온 날 그냥 산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 모를 시민단체가 왜 이걸 고발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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