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발란, 환불 지연…소비자원 "피해 사례 주의"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5.04.11 11:19 / 수정: 2025.04.11 11:19
"판매대금 정산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내달 9일까지 채권신고 가능
소비자원은 발란의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ㅆ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원은 발란의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ㅆ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일 발란에서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발란은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현재 판매자들(셀러)과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만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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