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3개월 간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진단 시 매달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하며, 이후에도 종신까지 지급해 암 치료로 인한 장기적인 생계 공백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 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특약은 치료 이후의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해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고 흥국생명 측은 설명했다.
윤화경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암의 가장 두려운 단계인 전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암 진단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특약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약은 흥국생명의 '(무)다사랑통합보험', '(무)다재다능1540보험', '(무)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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