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 '내로남불'…한화에어로 투자 환영"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4.10 14:18 / 수정: 2025.04.10 14:18
10일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시행에 찬성했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시 입을 열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재의결돼야 하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거부로 재의결 표결이 중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결 절차를 미루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의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에 집중하면서 대선 이후 거부권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 원장은 이러한 절차 지연이 잘못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소수 주주 보호에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에 관한 입장도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가 주주들의 질타와 금융감독원의 제동 등으로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언으로 대폭 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투자는 환영하나, 부족함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정정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방산과 조선은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는 오히려 주주들께서 환영해야 할 조치다. 유상증자는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하신다면 (주주를) 설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정신고서가 접수됐으므로 엄격한 심사 원칙을 지키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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