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지난 2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p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생겼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 보고서 의견이다.
최저한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이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한국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제도는 1991년 도입 초기 단일에서 1997년 차등 과세되는 2단계 세율 구조로 전환됐다.
2005년 이후 대·중견기업은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갖게 됐다. 1999년과 2025년 현재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은 12%에서 7%로 낮아졌지만, 대·중견기업은 오히려 15%에서 17%로 높아졌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오르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최저한세율 1%p 인상 시,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69%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비금융 외감 기업 2023년 총계 기준 환산 추정)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세도 최저한세가 적용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되는 1000억원 초과 과표(대·중견기업)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수준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약공제도 모든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촉진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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